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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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검찰청법」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에 따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선발·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법무부 감찰관 및 대검찰청 감찰부장(이하 감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임용후보자 선발) ① 법무부장관은 감찰관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찰청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하여 그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한다. 다만, 감찰관 등의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임용 부적격으로 결정되었던 사람이 공개모집에 다시 응모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한 5인으로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검찰인사위원회는 서류전형과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응모자의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감찰관 등 각각에 대하여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⑤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임용적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제4조(임용자격) 감찰관 등의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찰청법」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감찰관 등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을 보유한 자
제5조(공개모집의 공고) ① 감찰관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자격, 임용시기, 응모방법 등 응모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일간신문, 법무부 인터넷홈페이지,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와 필요하면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7일 이상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검찰인사위원회가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상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3개월의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임용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인 자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검사가 아닌 자는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감찰관 등이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연임할 경우 새로이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대리) 사직 또는 기타 사유로 감찰관 등의 직위가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감찰관 등이 임용될 때까지 다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감찰관 등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