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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발행 2025.10.30·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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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공고문: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250억 원(농협은행협력자금) / [하반기 250억 원 공고]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302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3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67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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