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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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재난방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제8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9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제10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제11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
제12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
제13조(산림재난대응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1절 산불 예방
제14조(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제15조(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ㆍ운영 등)
제16조(산불 예방 등)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제18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2절 산사태등 예방
제19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20조(산사태등 예방)
제21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제22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제23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 소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제2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
제27조(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
제28조(산림병해충 예찰 등)
제29조(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제1절 산불 대응 등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제31조(산불 신고)
제32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제33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산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의 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
제36조(협조)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ㆍ운영)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제38조(산사태등 신고 및 안전조치)
제39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40조(산사태등 긴급점검)
제41조(산사태대응팀 등 구성ㆍ운영)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제42조(산림병해충 신고 및 조치)
제43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제44조(산림병해충 방제)
제45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46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제47조(산림병해충대응팀 구성 등)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
제48조(산불 조사)
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
제2절 산사태등 조사ㆍ복구
제50조(산사태등 조사)
제51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제52조(산림병해충 조사)
제53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54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제55조(산림항공기 운용)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제57조(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58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제59조(정관)
제60조(임직원)
제61조(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62조(사업 등)
제63조(공단의 운영비)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64조(예산과 결산)
제65조(지도ㆍ감독)
제6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산림재난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8조(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림재난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9조(포상)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제71조(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72조(권리ㆍ의무 등 승계)
제73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제74조(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제7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과 제73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76조(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과태료)
제80조(가중죄)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각 해당 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