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7088370-70ea-4d81-be0d-0ee9175fee93","doc_type":"law","title":"산림재난방지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5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재난방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n\n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n\n제8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n\n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n\n제9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n\n제10조(건축신고 등의 검토)\n\n제11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n\n제12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n\n제13조(산림재난대응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n제3장 산림재난 예방\n\n제1절 산불 예방\n\n제14조(산불조심기간 설정 등)\n\n제15조(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ㆍ운영 등)\n\n제16조(산불 예방 등)\n\n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n\n제18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n\n제2절 산사태등 예방\n\n제19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ㆍ운영)\n\n제20조(산사태등 예방)\n\n제21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n\n제22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n\n제23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 소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n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n\n제2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n\n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n\n제27조(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n\n제28조(산림병해충 예찰 등)\n\n제29조(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n\n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n\n제1절 산불 대응 등\n\n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n\n제31조(산불 신고)\n\n제32조(산불대응 단계 발령)\n\n제33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산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의 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n제34조(산불 진화 통합지휘)\n\n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n\n제36조(협조)\n\n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ㆍ운영)\n\n제2절 산사태등 대응\n\n제38조(산사태등 신고 및 안전조치)\n\n제39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n\n제40조(산사태등 긴급점검)\n\n제41조(산사태대응팀 등 구성ㆍ운영)\n\n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n\n제42조(산림병해충 신고 및 조치)\n\n제43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n\n제44조(산림병해충 방제)\n\n제45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n\n제46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n\n제47조(산림병해충대응팀 구성 등)\n\n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n\n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n\n제48조(산불 조사)\n\n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n\n제2절 산사태등 조사ㆍ복구\n\n제50조(산사태등 조사)\n\n제51조(산사태등 피해 복구)\n\n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n\n제52조(산림병해충 조사)\n\n제53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n\n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n\n제54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n\n제55조(산림항공기 운용)\n\n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n\n제57조(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n\n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n\n제58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n\n제59조(정관)\n\n제60조(임직원)\n\n제61조(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n\n제62조(사업 등)\n\n제63조(공단의 운영비)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n\n제64조(예산과 결산)\n\n제65조(지도ㆍ감독)\n\n제6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8장 보칙\n\n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산림재난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68조(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림재난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n\n제69조(포상)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n\n제70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n\n제71조(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n\n제72조(권리ㆍ의무 등 승계)\n\n제73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n\n제74조(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n\n제7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과 제73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9장 벌칙\n\n제76조(벌칙)\n\n제77조(벌칙)\n\n제78조(벌칙)\n\n제79조(과태료)\n\n제80조(가중죄)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각 해당 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927&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림재난방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