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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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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의약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1>

제2조(한의약기술)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11>

제3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제4조(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6.11>

제9조(분과위원회)

제10조(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제11조(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운영)

제1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등)

제13조(우수한약관리기준)

제14조(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

제15조 삭제 <2020.3.3>

제16조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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