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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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산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당연지급대상인 전산직렬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전산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① 전산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는 제2항·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기관별 지급대상인원은 별표와 같다. ②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 또는 팀·담당관 포함)의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프로그램 개발자 2.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담당자, 주 전산기 및 주변 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 3. 전산업무의 기획·통제·조정·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전산직과 복수직렬의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일반 행정업무 전담자는 제외) ③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 또는 팀·담당관 포함)이 아닌 기관(또는 부서)의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도 설치된 전산실에서 전산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분석·설계 또는 전산기기 조작을 전담하는 자 2. 전산화 기획·시스템 분석 등 일련의 전산업무 만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전산업무와 행정업무를 겸하는 자는 제외) ④ 별표의 지급대상은 상한선을 말하며, 직제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 세칙에 따른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전산직렬공무원 또는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된 때에는 별표의 지급대상 인원에서 그 대체된 인원을 감하여 이를 그 기관(또는 부서)의 지급대상 인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전산업무수당은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한 연수가 3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