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60b9d9e-360c-485b-86ac-0e5256174453","doc_type":"law","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산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당연지급대상인 전산직렬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전산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지급대상) ① 전산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는 제2항·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기관별 지급대상인원은 별표와 같다.\n②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 또는 팀·담당관 포함)의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전산프로그램 개발자\n2.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담당자, 주 전산기 및 주변 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n3. 전산업무의 기획·통제·조정·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전산직과 복수직렬의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일반 행정업무 전담자는 제외)\n③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 또는 팀·담당관 포함)이 아닌 기관(또는 부서)의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별도 설치된 전산실에서 전산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분석·설계 또는 전산기기 조작을 전담하는 자\n2. 전산화 기획·시스템 분석 등 일련의 전산업무 만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전산업무와 행정업무를 겸하는 자는 제외)\n④ 별표의 지급대상은 상한선을 말하며, 직제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 세칙에 따른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전산직렬공무원 또는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된 때에는 별표의 지급대상 인원에서 그 대체된 인원을 감하여 이를 그 기관(또는 부서)의 지급대상 인원으로 한다.\n\n제4조(지급액) 전산업무수당은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한 연수가 3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08-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9475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