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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발행 2025.12.17·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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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영종구에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종(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운동센터, 건강기능식품 등) *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영종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인천e음 카드에 지급(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지역e음 카드 불가) · (기존카드 보유)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카드 미보유)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카드 수령 후 등록해야 지급 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6106||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610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3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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