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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발행 2025.05.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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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영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문의: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78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36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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