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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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같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ㆍ분석 내용과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업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2. 제1호에 따라 수집한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개를 위한 자료 작성 3. 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위탁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조사 대상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의 대상은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동물병원으로 한다.
제2장 현황조사ㆍ분석 및 공개
제4조(조사 항목) 법 제20조의4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현황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하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 기준 2. 제1호의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의 실시 횟수 3. 그 밖에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황 정보
제5조(조사 방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현황 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동물병원 현지 조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자료 제출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 제출항목 등이 기재된 자료제출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기한 내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확인) ① 위탁기관등은 동물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등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등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분석 사항) 제4조에 따라 조사된 동물병원의 현황 정보에 대한 분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동물병원별 진료비용의 전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및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 2. 제4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진료비용 산정기준의 적정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결과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분석한 조사 결과(제7조제1호에 따른 분석 결과에 한한다)를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9조(의견수렴) 위탁기관등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한수의사회ㆍ소비자단체ㆍ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장 수집자료의 활용 등
제10조(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와의 연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추가 선정할 때 법 제20조의3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표준화된 진료행위를 우선적 추가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