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5c104a1-6f16-422f-8ad1-4abb6af01e93","doc_type":"law","title":"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같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ㆍ분석 내용과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업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한 현황 조사 및 분석\n2. 제1호에 따라 수집한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개를 위한 자료 작성\n3. 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위탁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n\n제3조(조사 대상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의 대상은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동물병원으로 한다.\n\n제2장 현황조사ㆍ분석 및 공개\n\n제4조(조사 항목) 법 제20조의4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현황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하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 기준\n2. 제1호의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의 실시 횟수\n3. 그 밖에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황 정보\n\n제5조(조사 방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현황 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동물병원 현지 조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자료 제출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 제출항목 등이 기재된 자료제출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기한 내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n제6조(자료의 확인) ① 위탁기관등은 동물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점검하여야 한다.\n② 위탁기관등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등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n제7조(분석 사항) 제4조에 따라 조사된 동물병원의 현황 정보에 대한 분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제4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동물병원별 진료비용의 전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및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n2. 제4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진료비용 산정기준의 적정성\n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8조(결과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분석한 조사 결과(제7조제1호에 따른 분석 결과에 한한다)를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n\n제9조(의견수렴) 위탁기관등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한수의사회ㆍ소비자단체ㆍ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n\n제3장 수집자료의 활용 등\n\n제10조(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와의 연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추가 선정할 때 법 제20조의3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표준화된 진료행위를 우선적 추가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n\n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3-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057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