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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법무부

[부산구치소] 2026년 제2회 일반직 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새글작성

발행 2026.07.21· 색인 2026.07.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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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에서 2026년 제2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모하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7월 21일

부산구치소에서 2026년 제2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모하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7월 21일

부산구치소장

[첨부: 2026년 제2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hwpx] 부산구치소 공고 제2026 - 17호 2026년도 제2회 일반직 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부산구치소에서 2026년도 제2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21일 부산구치소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채용기관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부산 구치소 운전서기보 (9급) 1명 정년(60세) 적용 부산구치소 복지과 2 임용예정직무 채용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부산 구치소 운전직 운전서기보 (9급) ㅇ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 관리 ㅇ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21753호, 2026. 6. 2.)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6250호, 2026. 4. 7.)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6490호, 2026. 6. 30.)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 실시권 위임규칙』 (법무부훈령 제1535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및 결격사유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2026. 8. 25. )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운전직 자격증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내자격증에 한함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인 자(예정인 자 포함)는 응시 불가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 2026. 7. 31. ) 기준] 우대요건 -직무(운전)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연차별 차등 배점 -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자 ※ 경력별 차등 배점 - 직무(운전)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소지여부 및 자격증별 차등 배점 전산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소지여부 및 자격증별 차등 배점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아래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참고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서류전형 시 이력서 상에 기재한 사항 중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우대요건 관련 1)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우대)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후 운전 관련분야에서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배점 * 군 경력 제외 ※ 승합자동차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한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대형 승합 자동차가 아닌 승용차 및 화물차, 특수차 등 운전경력 불인정 경력(재직)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① 업체명 ② 근무시간(시작일~종료일) ③ 직위(직급) ④ 담당업무(운송, 운행 업무 명시) ⑤ 운행차종(승합자동차 등 명시) ⑥ 승차정원(대형 및 00인승 필수 기재) ⑦ 근무형태(주 근무시간) ⑧ 발급자, 확인자 연락처 기재 및 날인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력인 경우 불인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함) 소속 및 개인사업자(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8호, 경력증명서]를 사용하여 제출 ※ 면허정지 또는 취소(예정)인 자는 응시 불가하며 국내 자격증에 한함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이 불가한 경우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인정 폐업으로 인한 경력 증빙자료 ① 경력(재직)증명서 외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②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 홈텍스 발급 ③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4대보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서 2)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등급별 차등, 최상의 1개만 인정) ‣ [자동차 정비]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자동차 검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최고점 1개만 인정 3) 전산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등급별 차등, 최상의 1개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프로그래밍 기능사(이전 정보처리 기능사) ‣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 2021. 1. 1. 이전‘워드프로세스 1급’포함(2급, 3급 불인정)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최고점 1개만 인정 4)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자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기준 최근 10년간 운전사고 건수 반영) ‣ (무사고 운전경력) 운전 전체 경력 중 무사고 운전 경력 우대 ‣ (교통법규 준수자) 운전 전체 경력 중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우대 ‣ 공고일 이후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모든 응시자 필수 제출 ☞ 인터넷발급(정부24)증명서는 문서확인번호 및 타임스탬프(진본확인)가 있는 서류 제출 ‣ 대형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①운전면허경력, ②법규위반, ③교통사고를 모두 ‘전체경력’ 으로 발급 ☞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경우와 조회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경우 최대점 감점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경력 확인 시 횟수에 따라 차등 감점, 음주·약물‧무면허·뺑소니 운전 확인 시 10년 이전도 포함하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점 감점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5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5배수 이하 인 경우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5배수 초과 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적극적 서류전형) - 일반 전형요소(40%): 자기소개서(20%)+직무수행계획서(20%) · 지원동기, 논리성, 주요경력, 특기사항 등 자기소개서 전반적 사 항 · 직무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 능력, 능력개발 계획 등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 전문분야 전형요소(60%): 관련분야 근무경력(30%)+교통사고 이력(10%) +교통 법규 위반이력(5%) +직무관련 자격증(10%)+통신·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자격증(5%) · 관련분야 근무경력(30%):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부터 기산하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서 접수 마감일을 종료일로 계산 ·교통사고 이력(10%): 최근 10년간 운전사고 건수(기본점수에서 건벌 감점) ※ 교통사고 발생 건당 : -2점 ※ 음주·약물복용 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의 경우 10년 이전도 포함하여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감점 ※ 공고일 이전부터 기산 · 교통법규 위반이력(5%): 최근 10년간 교통법규 위반건수(기본점수에서 건벌 감점) ※ 교통법규위반 건당 : -1점 ※ 공고일 이전부터 기산 ·직무관련 자격증(5%): 기사 이상 10점, 산업기사 7점, 기능사 4점 ※ 상위자격 1개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자격증(5%): 기사 이상 5점, 산업기사 3점, 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워드프로세서 1점 ※ 2개 이상의 자격증은 유리한 1개만 인정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시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경우와 조회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경우 최대감점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➀ 소통․공감, ➁ 헌신․열정, ➂ 창 의․혁신, ➃ 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최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 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를 결정할 수 있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7.21.(화) ~ 7.31.(금) ‘26.7.28.(화) ~ 7.31.(금) ‘26.8.11.(화) ‘26.8.25.(목) ‘26.9.1.(화) ※ 채용공고 및 모든 전형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www.moj.go.kr ) 홈페이지 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응시원서 교부 방법 응시자는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양식 임의변경 금지) 나.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6. 7. 28.(화) ~ 7. 31.(금) 다. 접수처 : 부산구치소 총무과 [☏ 05-●●●●-8541] (우) 47016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 총무과 채용담당 (운전서기보 채용 응시원서 재중)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 없음) 응시원서에 정부수입 인지 부착(5,000원 상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단,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본 제출]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서류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9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 ‘ 응시번호 ’ 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 ’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제출서류 목록표 1부 ㅇ 응시원서 표지용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1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6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ㅇ 별지서식 7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1부 ㅇ 별지서식 8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ㅇ 별지서식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10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급 자동차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제척·기피 용도로 활용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ㅇ 별지서식 11 관련분야 근무경력 확인서 1부 ㅇ 별지서식 13 4대보험 종 1종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우대사항 자격증 사본 1부 정부수입인지 면제 관련 증명서 폐업으로 인한 경력 증빙 서류 각 1부 바.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 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하여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8. 25. ~ ’26. 9. 30.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임용 예정일 : 2026. 9월 중순 예정 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응시희망자는 원수접수 기간 내에 부산구치소 총무과 등기우편 으로 제출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방문 접수 없음)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 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구치소 총무과 인사팀(05-●●●●-8541)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 1 공무원 경력채용시험 홍보 웹포스터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직무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운전 운전서기보(9급) 1명 부산구치소 복지과 주요 업무 ○ 공용차량 운행(대형버스 포함) 및 유지·관리 업무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 지식 ○ 교통관련 법규 및 규정에 관한 지식 ○ 안전하고 원활한 운전업무를 위한 차량 점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 유사시 차량 응급조치 관련 지식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국내 자격증에 한함 -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우대요건 등 ○ 운전분야 근무경력(1종대형 취득 후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 ○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여부(공고시작일 이후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 자동차,통신 및 정보처리 관련분야,사무관리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관련 상세사항은 공고문 3~4페이지 참고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스테플러사용금지 )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 필수서류 ㅇ제출유무 표시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필수서류 ㅇ응시수수료 - 8·9급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필수서류 ㅇ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필수서류 ㅇ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별도 양식 없음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8.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9.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1부 (별지서식 8)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10.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별지서식 9)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10):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12. 운전경력증명서 1부 : 필수서류 ㅇ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인 경우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불인정 할 수 있음 13. 자동차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ㅇ면접 시 원본 지참 14.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서류 ㅇ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현출 ㅇ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출력 ※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1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필수서류 ㅇ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1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 개별서류(해당자만) ㅇ해당자에 한함 ㅇ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7. 관련분야 근무경력 확인서 (별지서식 제13호): 개별서류 ㅇ해당자에 한함 18. 4대보험 중 1종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 개별서류(해당자만) ㅇ해당자에 한함 19. 우대사항 자격증 사본 1부 : 개별서류(해당자만) ㅇ해당자에 한함 20. 정부수입인지 면제 관련 증명서 : 개별서류(해당자만) ㅇ해당자에 한함 21. 폐업으로 인한 경력 증빙 서류 각 1부 ㅇ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표지용>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작성목록표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유무 란에 “✔" 표시, 목록의 맨 앞장에 철하고 아래의 순서대로 차례로 편철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제출서류의 작성자 성명은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목 록 제출유무 0.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제출 □미제출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제출 □미제출 2.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제출 □미제출 3.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제출 □미제출 4. 직무수행 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제출 □미제출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제출 □미제출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제출 □미제출 7.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별지서식 제7호) □제출 □미제출 8.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1부(별지서식 제8호) □제출 □미제출 9.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별지서식 제9호) □제출 □미제출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10호) □제출 □미제출 11. 관련분야 근무경력 확인서 1부(별지서식 제13호) □제출 □미제출 12. 운전경력증명서(원본) 1부 □제출 □미제출 13. 자동차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1부 (면접 시 원본 지참) □제출 □미제출 14. 주민등록초본 1부(단, 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발급) □제출 □미제출 1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제출 □미제출 16. 경력증빙 서류 각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4대보험 중 1종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부 (미제출시 경력불인정) - 폐업회사는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등 제출 □제출 □미제출 17. 기타 자격증 등 사본 각 1부 □제출 □미제출 18. 정부수입인지 면제 관련 증명서 □제출 □미제출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서명) 부산구치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 시 원 서 부산구치소장 귀하 본인은 2026년도 제2회 부산구치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 응시자격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2026년도 제2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부산구치소 총무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기재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기재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5급 이상은 10,000원,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운전서기보 성명 2. 응시자격(필수)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1종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0000. 00. 00. 3. 우대요건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운행차량정보 (차종 및 인승) 근무형태 (주 근무시간) ㅇㅇㅇㅇ (ㅇㅇ과) 21. 1. 1.~24. 8. 16.(3년7월16일) *재직 중인 경우 현재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25. 9. 22.)로 기재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사원 상세표기 요망 반드시 운행차종 및 인승 기재 전임 (주 40시간)/ 비전임 (주 20시간) ㅇㅇㅇㅇ (ㅇㅇ과) *예) 15. 1. 1.~22. 6. 15.(7년5월15일) (20. 1. 1.~20. 12. 31.(육아휴직)) *예) 운전 서기보 *예) 통근버스 운행, 차량관리 *예) 뉴슈퍼에어로시티 53인승 *예) 전임 (주 40시간) 자동차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여부 자동차사고 : 유( ), 무( ) 교통법규위반 : 유( ), 무( ) ※ 사고‧위반사항이 1건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유( )에 V표 자 격 증 직무 (운전) 관련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예) 자동차정비기사 0000. 00. 00.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 관련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예) 컴퓨터활용능력1급 0000. 00. 00. 대한상공회의소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 작성 ③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경력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직무(운전) 관련 경력 및 실적 을 최근 순서로 기재 (최근 경력 위쪽, 과거 경력 아래쪽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해당하는 경력만 작성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부서명),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운행차량정보(차종 및 인승), 근무형태(주 근무시간)]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 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작성 * 근무기간 은 시작일(연‧월‧일)~종료일(연‧월‧일)로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 : 1년 10월 8일)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 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예 : 과장, 대리 / 운전주사보, 운전서기보 ) * 담당업무 :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상세하게 필수기재 * 운행차량정보 : 차종(승합자동차 명시) 및 승차인원(대형 00인승), 모델명을 상세하게 필수기재 * 근무형태 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 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자동차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 대형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①운전면허경력, ②법규위반, ③교통사고 를 모두 ‘전체경력’ 으로 발급 자격증 우대요건에 해당되는 직무관련 자격증만 작성 - 원서접수 마감일(2026. 7. 31.)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운전직렬)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한글(hwp) 양식으로, 분량은 A4용지 2매 내외, 글자체 맑은고딕, 크기 12포인트, 글자색은 검정색, 줄간격 180%로 작성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서류작성 시 위의 작성요령은 삭제하고 작성할 것 2026. . . 작 성 자 : (인/서명) ※ 작성자 확인란은 자필로 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필이 아닐 경우 응시 불가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작성요령 - 한글(hwp) 양식으로,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 글자체 맑은고딕, 크기 12포인트, 글자색은 검정색, 줄간격 180%로 작성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 ※ 서류작성 시 위의 작성요령은 삭제하고 작성할 것 2026. . .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 작성자 확인란은 자필로 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필이 아닐 경우 응시 불가 ) <별지서식 제5호>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구치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 조회, 결격사유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 유무 조회 2 결격사유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행정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서식 7>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 은 공공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 (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 (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 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 ㆍ교육 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 (당연퇴직 ㆍ 파면 ㆍ 해임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4-3. 권익위법 (‘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 (’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성명 : (서명) <별지서식 8>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 부산구치소의 채용과정 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 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관계 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 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 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 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해당 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별지서식 9>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명 생년월일 임용예정기관 응시분야 부산구치소 운전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해당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해당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 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해당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해당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별지서식 제10호>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부산구치소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구치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1호> 경력(재직) 증명서 ※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필요시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기관 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운행차종 ② 승차정원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③ 비고 ④ 부터 까지 승합차 대형 현대 유니버스 휴직 사항 ⑦ 휴직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휴직 종류 부터 까지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⑤ 발급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⑥ 확인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운행차종 : 승합차 종류(대형), 제조사, 모델명 기입(차종 및 인승 필수 기재) ③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등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기재(예시 주 40시간) ④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⑤ 발급자 : 발급 업무 담당자 직접 기재(발급신청자×) ⑥ 확인자 : 인사 부서 담당자 직접 기재(발급자의 직속상급자 혹은 소속부서 팀장 및 과장 등) ⑦ 휴직사항 : 휴직 등 제외기간 해당사항 있을 시 기재 <별지서식 제12호>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구치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서식 제13호 > 관련분야 근무경력 확인서(예시) ※ 근무경력 확인서는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된 것에 한해 기록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근무지 근무경력 근무기간 기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홍길동 ‘75.00.0. ◯◯ 기관 2001 1 1 ~ 2005 6 30 4 6 0 민영 회사 ◯◯ 학교 2005 7 1 ~ 2010 12 31 5 6 0 민영 회사 ◯◯ 공사 2011 2 16 ~ 2014 2 11 2 11 26 공공 기관 근무경력 합계 자격증 취득 후 근무경력 전체을 말합니다. * 근무경력이 있을 시, 예시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분 : 민영회사,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여부를 반드시 기재 및 확인 2026. . . 작성자 : (인/서명) 부산구치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4호>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시 험 종 류 2026년도 제2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반환신청인 관련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응 시 번 호 현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e-mail) 반환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 반환받을 계좌번호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 명의 의 계좌 (계좌사본 첨부) 를 기입하십시오.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 구분 반 환 사 유 응시수수료 납부액 반환청구금액 □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응시의사 철회 등 □ 응시수수료 과오납 □ 시험실시기관 귀책사유로 응시 불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응시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부산구치소장 귀하 ※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의 구분란 중 해당되는 반환사유란 좌측 □에 ☑와 같이 표시하십시오. ※ 응시의사 철회 사유로 반환을 신청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서류전형 일 전까지 본 신청서를 최초 응시원서 접수기관 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의사 철회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하신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여 드리겠습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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