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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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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1.20>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제2장 전기사업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제4조의3(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제5조(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사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28, 2025.10.1>

제5조의2(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3(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조의4(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11, 2021.3.30, 2021.10.19, 2023.3.21, 2024.4.30, 2024.8.6>

제6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제7조의2(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이하 "전기신사업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3(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6, 2025.10.1>

제7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제8조(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제9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조(사실조사)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제12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3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제1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자료제출 대상기관) 법 제25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14.6.25, 2014.11.19, 2015.7.24, 2025.10.1>

제16조의2(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제17조의2(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제1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제4장 전력시장

제19조(전력거래)

제19조의2(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

제20조(전력의 직접 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수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5.10.1>

제20조의2(차액계약의 적용 대상)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3(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

제20조의4(차액계약의 인가)

제20조의5(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6(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제22조(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제26조(협약체결)

제27조 삭제 <2009.11.20>

제28조(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28조의2(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29조(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제30조(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제31조(의견청취)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4, 2019.5.28, 2021.1.12, 2021.6.8, 2025.10.1>

제35조(기금의 조성)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6.4>

제37조(가산금)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3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7장 전기위원회

제39조(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제39조의2(재정의 신청 등)

제39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0조(수당 등)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운영규정)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1.9.30>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30, 2025.10.1>

제42조의2 삭제 <2021.3.30>

제42조의3 삭제 <2021.3.30>

제42조의4 삭제 <2021.3.30>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4조의2(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44조의3(이설비용의 감면)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전선로의 이설비용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의4(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5조 삭제 <2021.3.30>

제46조 삭제 <2021.3.30>

제47조 삭제 <2002.7.27>

제48조 삭제 <2002.7.27>

제49조 삭제 <2021.3.30>

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신설 2011.9.30>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1조(손실보상의 방법)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 삭제 <2008.12.24>

제53조 삭제 <2008.12.24>

제54조 삭제 <2008.12.24>

제55조 삭제 <2008.12.24>

제56조 삭제 <2008.12.24>

제57조 삭제 <2008.12.24>

제58조 삭제 <2008.12.24>

제59조 삭제 <2008.12.24>

제10장 보칙 <개정 2009.11.20>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60조(회계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로 한다.

제61조 삭제 <2008.12.24>

제61조의2 삭제 <2021.3.30>

제61조의3 삭제 <2021.3.30>

제61조의4(충전요금의 표시)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1.3.2, 2025.10.1>

제6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장 벌칙 <신설 2009.11.20>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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