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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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영유아재정과 문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06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