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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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관측기준)
제3조(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 등)
제4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제5조의2(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6조(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품질관리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른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제6조의3(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제6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6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6조의6(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7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제8조 삭제 <2014.9.25>
제9조 삭제 <2021.4.16>
제10조 삭제 <2021.4.16>
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제12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검정증인의 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4조(관측시설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5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2017.10.19>
제16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