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15.12.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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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제3조(사무직원)
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제5조(상속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제6조(준용규정)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및 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