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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발행 2022.09.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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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사기구의 구성) ① 법무부에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사단은 조사단장과 조사검사로 구성한다. ③ 조사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을 둔다.

제3조 (조사단장 등) ① 조사단장과 조사검사는 감찰관실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조사단장은 조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 중에서 감찰관이 지명한다.

제4조 (직원의 파견) 조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검찰사무직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제5조 (조사단의 업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의뢰한 피조사자의 허위등록여부조사 및 그 결과 통보 2.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심사위임받은 법무부소속 공무원 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3. 기타 등록재산사항의 조사 및 심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사항

제6조 (비밀준수의무)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검사 및 조사와 관계있는 공무원은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사건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 수리시 사건기록표지의 상단 중앙부에 별표의 사건 접수인을 찍고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는 조사사건부의 진행번호로서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년도와 접수번호를 "○년 조사 제 ○호"로 표시한다.

제8조 (조사명령) ① 조사단장은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명을 받아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조사의뢰된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검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피조사자 등의 출석요구) 검사가 서면으로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참고인출석요구서에 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발송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서) ① 검사가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 이외의 자를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피조사자진술조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술조서에 의한다. ② 검사는 피조사자진술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기간의 연장) ① 검사가 지정된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단장은 그 사유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조사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보고는 별지 제8호, 통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여비) 피조사자 이외의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관계사항의 조회) 검사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게 피조사자에 대한 금융자료 등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조사의 촉탁) ① 피조사자 또는 관련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검찰청 소속 검사가 조사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청 검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조사촉탁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사를 촉탁받은 검사는 지정된 기일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조사를 촉탁받은 검찰청에서의 사건접수 및 처리는 공조수사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조사결과 통보) ① 조사단장은 정해진 기간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조사를 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 통보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조사사건부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조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법무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사 및 조사) ① 조사단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법무부소속 공무원에게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단장에게 조사를 명한다.

제18조 (검찰청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사결과 등 보고) ① 검찰총장이 검찰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를 종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찰청소속 공무원에게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의뢰 승인을 받는다.

제19조 (장부비치) 조사단에 조사사건접수부,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형사소송법령 등 준용) 검사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중 인신구속을 제외한 수사에 관한 규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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