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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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보고대상) ①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청 운영 상황보고를 한다. 1. 검찰의 주요 활동사항 2. 소속 직원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4. 법령 및 제도개선을 비롯한 법무ㆍ검찰 정책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서 "주요 활동사항"이라 함은 인권보호 및 겸손ㆍ경청ㆍ친절ㆍ배려 등 국민을 위한 검찰활동 및 그 성과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소속 직원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검사 및 직원의 복무상황 중 성실성, 인품, 봉사하는 자세 등 복무평가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질화를 위한 이의제기 발생과 조치 상황 등을 말한다. ④ 제1항제3호에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이라 함은 기관의 업무부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서별 인력 및 업무 현황,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등을 위한 인력 재배치 추진 상황, 업무상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말한다. ⑤ 제1항제4호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을 비롯한 법무ㆍ검찰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검찰 개혁방안을 비롯한 법무ㆍ검찰의 중점 추진 사항 등으로서 전국 기관에 확산ㆍ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제도개선 사항을 말한다.
제4조(보고시기) 검사장 등은 별표에 따라 매분기마다 각 해당 월 15일에 청 운영 상황보고를 한다.
제5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청 운영 상황보고서는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 ② 정보보고 등으로 보고된 사항이나 언론에 보도된 일반적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3조제1항제3호의 인력 및 업무현황은 사건 처리 및 미제사건 현황, 검사별 사건 생산기록 현황 및 부담량, 담당 재판부 및 공판기일 현황 등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6조(보고방법) ① 청 운영 상황보고서는 행정봉투(4호)에 밀봉 후 행정봉투 전면 수신인란에 법무부장관, 상단에 "친전"이라고 기재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② 우편 송부 시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되도록 조치하고, 작성 및 전달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7조(행정사항) ① 법무부 검찰과장은 청 운영 상황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청 운영 상황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ㆍ관리한다. ② 청 운영 상황보고서 원본 및 "청 운영 상황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서 3년간 보존한다. ③ 각 검찰청에서는 청 운영 상황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검사장 등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