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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대검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발행 2022.03.1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검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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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대검찰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검찰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청원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 업무로 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이하 "처리부서"라 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대검찰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내부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청원업무 담당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등)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당해 청원 안건에 대해 서면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 해촉)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7조제4항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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