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eecabd-74bd-4f85-b74d-a80f89a67b97","doc_type":"law","title":"대검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대검찰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검찰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n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청원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이하 \"주관부서\"라 한다)\n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 업무로 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이하 \"처리부서\"라 한다)\n\n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n\n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n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한다.\n③ 외부위원은 대검찰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④ 내부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n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청원업무 담당 실무자로 한다.\n\n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n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n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n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n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n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③ 심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n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n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n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n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n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n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등)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n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처리부서의 장은 당해 청원 안건에 대해 서면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9조(위원 해촉)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n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n6. 제7조제4항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n\n제10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3-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995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검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