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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발행 2019.12.24·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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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록 : 2019-12-24 최종 수정일 : 2019-12-24 조회수 : 990
첨부파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전문).hwp (hwp, 44.5KB)
ㅁ 행정규칙명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4호)
ㅁ 개정이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 자율감시 기제인 공시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 항목을 신설함(연 1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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