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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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제4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제6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제7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제8조(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등)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제11조(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제12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
제13조(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등)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제14조(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제15조(협회의 설립)
제16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제17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제18조(인재혁신협의체)
제19조(인력수급분석)
제20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제21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제23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제24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제25조(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
제27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제29조(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제30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제31조(금융 등의 지원)
제32조(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제33조(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제5장 보칙
제3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