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7a1e1a-e474-4fd8-89df-b0e832889830","doc_type":"law","title":"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n\n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n\n제4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n\n제5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n\n제6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n\n제7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n\n제8조(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등)\n\n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n\n제10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n\n제11조(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n\n제12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n\n제13조(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등)\n\n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n\n제14조(인재혁신센터의 설치)\n\n제15조(협회의 설립)\n\n제16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n\n제17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n\n제18조(인재혁신협의체)\n\n제19조(인력수급분석)\n\n제20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n\n제21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n\n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n\n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n\n제23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n\n제24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n\n제25조(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n\n제26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n\n제27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n\n제28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n\n제29조(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n\n제30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n\n제31조(금융 등의 지원)\n\n제32조(규제개선 신청의 의제)\n\n제33조(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n\n제5장 보칙\n\n제3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6장 벌칙\n\n제37조(벌칙)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8조(과태료)","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61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d27ddd6-0254-4f99-b19e-a9f721bccab9","doc_type":"notice","title":"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published_at":"2025-08-0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