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발행 2024.10.2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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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귀질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제3조(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
제4조(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제5조(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제6조(의료비 지원의 신청 및 통보)
제7조(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등)
제8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11>
제9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10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