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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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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6, 2021.12.14>

제3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 삭제 <2024.10.22>

제6조 삭제 <2024.10.22>

제3장 원양산업

제7조(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제8조(원양어업의 종류)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2021.1.5>

제9조(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제10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제10조의2(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제14조(보조 및 융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양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면 그 규모ㆍ기준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제14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의 규모 및 지원 비율 등 사업내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2(안전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의3(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보칙

제17조 삭제 <2015.7.6>

제18조 삭제 <2015.7.6>

제19조(권한의 위임)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0조의4(이의신청)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제5장 과태료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7.6, 2020.11.24>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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