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4ba9f9-45d8-45fa-85db-f45b62148c5b","doc_type":"law","title":"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6, 2021.12.14>\n\n제3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n\n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n\n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5조 삭제 <2024.10.22>\n\n제6조 삭제 <2024.10.22>\n\n제3장 원양산업\n\n제7조(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n\n제8조(원양어업의 종류)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2021.1.5>\n\n제9조(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n\n제10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n\n제10조의2(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n\n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n\n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n\n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n\n제14조(보조 및 융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양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면 그 규모ㆍ기준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n\n제14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n\n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의 규모 및 지원 비율 등 사업내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n\n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n제1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6조의2(안전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n\n제16조의3(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은 별표 2와 같다.\n\n제4장 보칙\n\n제17조 삭제 <2015.7.6>\n\n제18조 삭제 <2015.7.6>\n\n제19조(권한의 위임)\n\n제20조(업무의 위탁)\n\n제2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20조의4(이의신청)\n\n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n\n제5장 과태료\n\n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7.6, 2020.11.24>","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9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