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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통일부· 대통령령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17.07.26· 색인 2026.07.16 18:47· 법령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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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회의)

제6조(소위원회)

제7조(전문위원)

제8조(간사)

제9조(수당 등)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등)

제11조(피해신고)

제12조(사실조사)

제13조(심사ㆍ결정)

제14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기념사업)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제16조(공고) 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처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제13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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