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제3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제5조 삭제 <1982.12.31>
제6조(행위제한 등)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토지수용)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13조(환매권)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제15조 삭제 <1999.12.28>
제16조(준공검사)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18조(택지의 공급)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제19조(택지의 용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20조(선수금 등)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22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3조(감독)
제23조의2(청문)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6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7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28조(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1999.1.25>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의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택지개발지구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제31조 삭제 <2009.4.1>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삭제 <2015.1.20>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0>
제3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