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2fbc1f-8a83-4953-9d05-453f24a94436","doc_type":"law","title":"택지개발촉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n\n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n\n제3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n\n제3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n\n제4조(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n\n제5조 삭제 <1982.12.31>\n\n제6조(행위제한 등)\n\n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n\n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n\n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n\n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n\n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12조(토지수용)\n\n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n\n제13조(환매권)\n\n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n\n제15조 삭제 <1999.12.28>\n\n제16조(준공검사)\n\n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n\n제18조(택지의 공급)\n\n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n\n제19조(택지의 용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n\n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n\n제20조(선수금 등)\n\n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n\n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n\n제22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23조(감독)\n\n제23조의2(청문)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24조(보고 및 조사 등)\n\n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n\n제26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n\n제27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n\n제28조(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n\n제29조 삭제 <1999.1.25>\n\n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30조의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택지개발지구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n\n제31조 삭제 <2009.4.1>\n\n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3조 삭제 <2015.1.20>\n\n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0>\n\n제35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03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택지개발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664d5eb-75a0-4756-926e-b020098772fc","doc_type":"notice","title":"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5차), 개발계획(28차).실시계획(옥정24차 회천15차) 변경 승인","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