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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정책국](긴급공지) 보호기관을 사칭한 대금 대납 및 물품 납품 의뢰 사기 주의

발행 2025.05.02·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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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소년원·보호관찰소·국립법무병원 등 보호기관을 사칭한 대금 대납 요구, 물품 납품 의뢰 등 사기 사건이

<긴급 공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소년원·보호관찰소·국립법무병원 등 보호기관을 사칭한 대금 대납 요구, 물품 납품 의뢰 등 사기 사건이

발생되어 주의 안내를 드립니다.

보호기관은 물품 구매 및 계약 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금전 대납을 요구하거나

업체와 사전협의 없이 유선이나 공문으로 물품 납품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보호기관을 사칭하면서 사전 협의 없는 납품 혹은 금전 대납 등을 요구받는 경우 금전사기를 의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반드시 해당 보호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 > 범죄예방정책국 소개 > 소속기관 > 오시는길’을 통해

전국 보호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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