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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양경찰청·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이어 해경까지 227억 '미지급' 보도 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발행 2026.01.22· 색인 2026.07.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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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보도내용 - "2025년 12월 31일 기준 227억 이월...정비창, 함정건조, VTS 등 대형 사업 포함" - "해경 '미지급 아냐' 해명...

ㅁ 보도내용

- "2025년 12월 31일 기준 227억 이월...정비창, 함정건조, VTS 등 대형 사업 포함"

- "해경 '미지급 아냐' 해명... 자료 설명엔 혼선"

ㅁ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가계약법상 대가의 지급은 '사업종료에 따른 검사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 다만, 선금은 사업 착수 전에 지급이 되며, 중도금(기성금) 사업 진행 중 지급하고,

준공금은 사업 완수 후 최종 정산 지급됩니다.

- 기사의 227억원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25년 연말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자금 미집행(미지급) 사례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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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경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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