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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발행 2024.12.30·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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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담당자고현태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04-●●●●-5263
등록일2024-12-30
조회수329
고시번호2024-215
첨부파일
2025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5호).hwpx [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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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신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