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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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주사업자"란 「경륜·경정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 또는 경정 경주의 시행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2. "장외매장"이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설치"란 장외매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전"이란 기존 장외매장의 장소(건물)을 옮기어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역사회"란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단위인 시·군·구를 말한다. 6.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7. "학교경계"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다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8.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에서 수립한 해당 연도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장외매장 설치 및 이전
제4조(계획수립) ①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을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을 위한 대상시설 등을 선정하는 경우, 주거지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과 떨어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따라 승인된 영업장의 총량 범위 내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경주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정성, 중립성을 가진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경주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사감위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이전 신청) ①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을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륜·경정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장외매장 설치허가(이전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이전허가)신청 시에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계획서(목적, 세부계획, 투자 및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 2.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현황(해당지역 도시계획도면, 장소 및 시설면적, 시설평면도 등 건물현황) 3. 현지 실사 보고서(인근 주거 및 인구현황, 학교 분포현황, 경륜·경정 영업장 분포현황 등 포함) 4. 안전관리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의 협조체계 등) 5. 민원발생 가능성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 6.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사업동의서 및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동의서 7. 제4조제3항에 따라 시행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 8.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설치·이전 허가)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의 적정성(설치 또는 이전 목적 및 계획의 타당성, 허위 작성 여부 등) 2. 지역별 경륜·경정의 영업장 수 및 동 영업장과의 거리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종합계획 준수 여부 4. 지역사회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결과 5. 지자체 등의 사업동의서 제출 여부 6.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7.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조사) 실시 여부 8.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② 장관은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학계·종교·언론 등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하는 경우 안전관리 대책 및 민원발생 시 민원해소 후 개장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