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835775-2fd3-490a-b390-aff857c62e0a","doc_type":"law","title":"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경주사업자\"란 「경륜·경정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 또는 경정 경주의 시행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n2. \"장외매장\"이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n3. \"설치\"란 장외매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n4. \"이전\"이란 기존 장외매장의 장소(건물)을 옮기어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n5. \"지역사회\"란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단위인 시·군·구를 말한다.\n6.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n7. \"학교경계\"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다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n8.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에서 수립한 해당 연도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장외매장 설치 및 이전\n\n제4조(계획수립) ①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을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을 위한 대상시설 등을 선정하는 경우, 주거지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과 떨어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따라 승인된 영업장의 총량 범위 내에서 추진하여야 한다.\n③ 경주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정성, 중립성을 가진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n④ 경주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사감위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n제5조(설치·이전 신청) ①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을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륜·경정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장외매장 설치허가(이전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이전허가)신청 시에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계획서(목적, 세부계획, 투자 및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n2.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현황(해당지역 도시계획도면, 장소 및 시설면적, 시설평면도 등 건물현황)\n3. 현지 실사 보고서(인근 주거 및 인구현황, 학교 분포현황, 경륜·경정 영업장 분포현황 등 포함)\n4. 안전관리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의 협조체계 등)\n5. 민원발생 가능성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n6.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사업동의서 및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동의서\n7. 제4조제3항에 따라 시행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n8.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n제6조(설치·이전 허가)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장외매장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n1. 제출 서류의 적정성(설치 또는 이전 목적 및 계획의 타당성, 허위 작성 여부 등)\n2. 지역별 경륜·경정의 영업장 수 및 동 영업장과의 거리\n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종합계획 준수 여부\n4. 지역사회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결과\n5. 지자체 등의 사업동의서 제출 여부\n6.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n7.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조사) 실시 여부\n8.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n② 장관은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학계·종교·언론 등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이전허가를 하는 경우 안전관리 대책 및 민원발생 시 민원해소 후 개장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n\n제7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8-07-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3898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