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간협력 여성벤처 스타트업 육성 「여성특화 창업기획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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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초기 유명 여성 스타트업(창업 7년 미만)을 대상으로 여성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로서 별도 기준(공고문 참조)의 인력 및 조직 구성…
초기 유명 여성 스타트업(창업 7년 미만)을 대상으로 여성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로서 별도 기준(공고문 참조)의 인력 및 조직 구성 등을 갖춘 기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2.23 ~ 2024.03.14 제외대상: ①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②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④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⑤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⑥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3조 제4항 등을 준용하여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한국여성벤처협회 / 민간 담당부서: 기업지원본부 문의: 02-●●●●-746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7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