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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발행 2026.05.1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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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2024.5.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9, 2006.4.24, 2006.11.1, 2014.1.3, 2019.10.11, 2024.5.1, 2026.1.30>

제3조(착수금ㆍ중도금의 지급청구 및 사용 등)

제4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방법)

제5조(지급한도액)

제5조의2(반환청구)

제6조(채권보전)

제6조의2(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제7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서ㆍ설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계약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납품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이미 지급된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서 다음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CDATA[]]> <![CDATA[착수금(또는 중도금) 정산액 = {이미 지급한 착수금 누계액(또는 이미 지급한 중도금 누계액) - 이미 정산한 착수금 누계액(또는 이미 정산한 중도금 누계액)} × 금회 청구한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이미 지급한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누계액)}

제8조(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

제9조의2(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의 직접 지급)

제10조(채권양도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4.5.1>

제12조 삭제 <2005.5.9>

제13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청구, 지급, 사용, 채권보전, 정산 및 반환 등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9, 2008.12.31, 2024.5.1>

제14조(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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