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6d7876-e224-4ade-91d8-67ca217b47bd","doc_type":"law","title":"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2024.5.1>\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9, 2006.4.24, 2006.11.1, 2014.1.3, 2019.10.11, 2024.5.1, 2026.1.30>\n\n제3조(착수금ㆍ중도금의 지급청구 및 사용 등)\n\n제4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방법)\n\n제5조(지급한도액)\n\n제5조의2(반환청구)\n\n제6조(채권보전)\n\n제6조의2(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n\n제7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서ㆍ설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계약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납품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이미 지급된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서 다음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n<![CDATA[]]>\n<![CDATA[착수금(또는 중도금) 정산액 = {이미 지급한 착수금 누계액(또는 이미 지급한 중도금 누계액) - 이미 정산한 착수금 누계액(또는 이미 정산한 중도금 누계액)} × 금회 청구한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이미 지급한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누계액)}\n\n제8조(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n\n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n\n제9조의2(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의 직접 지급)\n\n제10조(채권양도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n\n제11조 삭제 <2024.5.1>\n\n제12조 삭제 <2005.5.9>\n\n제13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청구, 지급, 사용, 채권보전, 정산 및 반환 등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9, 2008.12.31, 2024.5.1>\n\n제14조(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26-05-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201&type=HTML&mobileYn=&efYd=202605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