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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

발행 2025.09.1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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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38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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