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사건 기록관리부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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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공소제기(구공판)후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부를 정하고, 시행하니 다음 사항에 유의,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유의사항 가. <삭제> 나. 본 관리부의 등재시기와 방법은 수사검사 또는 사건과(계)로부터 공소제기 익일까지 기록을 인계받아 공소제기 일자순으로 그 당일의 형제번호순으로 등재토록 할 것. 다. 공소제기 검사 또는 공판관여 검사가 기록을 계속 또는 직접 관리할 경우에도 본 관리부의 등재에 누락 내지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고란에 그 사실을 특기, 기록관리검사가 날인하여야 하며 동 비고란에 관리검사의 날인이 없는 것은 그 주무과에 관리책임이 있다. 라. 기록을 관리하는 검사가 전출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 사유로 후임검사에게 직접 간접으로 인계할 때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명시하고 그 인수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삭제> 3. 공소제기 후 2년이 경과하여도 1회 공판이 없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일괄 이기하고 주무과장이 ‘몇 년도 이기’라고 비고란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4. 전산에 의해 관리되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입력ㆍ기재하고, 동 양식을 출력하여 담당자가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 별첨 : 공판사건기록관리부 수록 생략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