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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발행 2026.03.1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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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5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간사 등)

제7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제7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5>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중 그 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제13조(출연금의 지급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제18조의2 삭제 <2015.6.15>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제18조의8(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제18조의9(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5.10.1>

제18조의10(과징금의 금액) 법 제12조의10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제18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1.5>

제18조의13(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8조의14(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운영기간,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

제18조의15(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제18조의16(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제18조의17(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8조의18(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 삭제 <2015.6.15>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제21조 삭제 <2015.6.15>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25조 삭제 <2015.6.15>

제25조의2 삭제 <2015.6.15>

제26조 삭제 <2015.6.15>

제2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자료제출)

제26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26조의5(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의6(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8조(공제규정)

제28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29조(센터의 설치기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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