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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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조직) ①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총괄운영책임자를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운영부서를 둔다. 총괄운영책임자는 사무국장으로 하고, 총괄운영부서는 복지후생과로 한다 ② 각 산하청은 청별로 운영총괄자 및 결제(회계자), 승인(결재자), 운영(실무자) 담당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운영자 지정은 개인별이 아닌 직위 및 업무분장으로 대체한다. 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자의 신분변동 즉시 총괄운영부서에 전자문서 등 기타 방법에 의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지침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는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1항의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 1. 정직 및 직위해제중인 자 2. 기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②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외파견 중인 자는 적용대상자로 하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제도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 단, 다른 부처의 예산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제한다. ④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본복지점수는 배정기준에 의한 복지점수 × 주당평균근무시간 / 40시간으로 하며, 근속복지점수ㆍ가족복지점수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 할 수 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는 맞춤형복지제도 기본항목의 최저보장안만을 적용한다.
제4조 (협의회) ① (구성)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각 고등검찰청 총무과장을 위원으로 두어 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③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운영부서의 실무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심의 안건 작성ㆍ보고 등 협의회 회의준비와 회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며 기타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총괄운영책임자 또는 협의회의 의결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 결과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직무대행) 위원장 유고시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 2인의 발의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의결정족수) 협의회 의결은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⑧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삭제> 2. 맞춤형복지의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⑨ (운영경비)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공개여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상급 행정기관 및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시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가결 없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공무원 개인별로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 범위내에서 선택적 복지항목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6조 (맞춤형 복지항목) ① (기본항목)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등을 기본항목으로 한다. 단, 개인 실손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의료비보장보험의 가입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학원수강 등 자기계발, 레저시설 이용 등 여가/레저, 취학 전 자녀보육시설 이용 등 가정친화, 공연관람 등 문화생활분야를 내용으로 한다.
제7조 (복지점수의 부여) ①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필요한 계산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로 나누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총괄운영책임자는 전체 후생복지 수혜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그 배정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결정한다. 단 비율을 삭감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축소할 경우 대검찰청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복지점수의 산정 기준일은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점으로 하며, 당해연도 미사용 복지점수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연도중 신규임용 및 퇴직자는 월할 계산 원칙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 (복지점수의 사용) ① 복지점수 중 필수기본항목은 총괄운영책임자의 책임으로 일괄 가입하고 일괄 공제한다. ② 선택기본항목은 총괄운영책임자의 책임으로 일괄 가입되나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증빙서류를 단체보험 계약전까지 제출하면 가입을 면제해 줄 수 있다. ③ 자율항목은 수혜범위 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 후 연금관리공단 홈 페이지의 맞춤형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내역을 입력 신청하여 공제받는다. 자율항목의 구성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항목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율항목의 구성 및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의 예시는 별지 3과 같다. 단,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사용처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총괄운영책임자는 전항의 단서조항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 수혜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복지점수의 수혜자는 예산의 분기별 배정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분기단위로 적정히 배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제재) 복지점수 수혜자가 복지점수 사용(지급)제한 항목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경우 그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협의회는 심의ㆍ의결로 전보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