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d66e1a-366f-45a6-9f4c-2c514318ee97","doc_type":"law","title":"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운영조직) ①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총괄운영책임자를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운영부서를 둔다. 총괄운영책임자는 사무국장으로 하고, 총괄운영부서는 복지후생과로 한다\n② 각 산하청은 청별로 운영총괄자 및 결제(회계자), 승인(결재자), 운영(실무자) 담당을 지정하여 운영한다.\n③ 운영자 지정은 개인별이 아닌 직위 및 업무분장으로 대체한다. 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자의 신분변동 즉시 총괄운영부서에 전자문서 등 기타 방법에 의해 통보하여야 한다.\n④ 기타 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n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지침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는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1항의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n1. 정직 및 직위해제중인 자\n2. 기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n②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③ 국외파견 중인 자는 적용대상자로 하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제도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 단, 다른 부처의 예산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제한다.\n④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본복지점수는 배정기준에 의한 복지점수 × 주당평균근무시간 / 40시간으로 하며, 근속복지점수ㆍ가족복지점수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n⑤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 할 수 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는 맞춤형복지제도 기본항목의 최저보장안만을 적용한다.\n\n제4조 (협의회) ① (구성)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각 고등검찰청 총무과장을 위원으로 두어 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n③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운영부서의 실무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심의 안건 작성ㆍ보고 등 협의회 회의준비와 회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며 기타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처리한다.\n④ (감사)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총괄운영책임자 또는 협의회의 의결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 결과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⑤ (직무대행) 위원장 유고시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⑥ (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 2인의 발의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n⑦ (의결정족수) 협의회 의결은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n⑧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n1. <삭제>\n2. 맞춤형복지의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n3.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n4. 기타 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n⑨ (운영경비)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⑩ (공개여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상급 행정기관 및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시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가결 없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n\n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n\n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공무원 개인별로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 범위내에서 선택적 복지항목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n\n제6조 (맞춤형 복지항목) ① (기본항목)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등을 기본항목으로 한다. 단, 개인 실손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의료비보장보험의 가입을 면제할 수 있다.\n②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학원수강 등 자기계발, 레저시설 이용 등 여가/레저, 취학 전 자녀보육시설 이용 등 가정친화, 공연관람 등 문화생활분야를 내용으로 한다.\n\n제7조 (복지점수의 부여) ①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필요한 계산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n② 복지점수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로 나누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③ 총괄운영책임자는 전체 후생복지 수혜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그 배정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결정한다. 단 비율을 삭감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축소할 경우 대검찰청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④ 복지점수의 산정 기준일은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점으로 하며, 당해연도 미사용 복지점수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연도중 신규임용 및 퇴직자는 월할 계산 원칙에 따라 산정한다.\n\n제8조 (복지점수의 사용) ① 복지점수 중 필수기본항목은 총괄운영책임자의 책임으로 일괄 가입하고 일괄 공제한다.\n② 선택기본항목은 총괄운영책임자의 책임으로 일괄 가입되나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증빙서류를 단체보험 계약전까지 제출하면 가입을 면제해 줄 수 있다.\n③ 자율항목은 수혜범위 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 후 연금관리공단 홈 페이지의 맞춤형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내역을 입력 신청하여 공제받는다. 자율항목의 구성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항목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율항목의 구성 및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의 예시는 별지 3과 같다. 단,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사용처에는 사용할 수 없다.\n④ 총괄운영책임자는 전항의 단서조항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 수혜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n⑤ 복지점수의 수혜자는 예산의 분기별 배정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분기단위로 적정히 배분 사용하여야 한다.\n\n제9조 (제재) 복지점수 수혜자가 복지점수 사용(지급)제한 항목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경우 그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협의회는 심의ㆍ의결로 전보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2-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599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eef3e2c-1c97-4574-b16c-9c40d0033404","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포렌식 딥보이스 분석 솔루션)","published_at":"2026-07-31T15:25:00+09:00"},{"id":"9f766029-92ed-4445-abed-2242fd45c2af","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Chainalysis Reactor Platinum, Silver)","published_at":"2026-07-31T10:02:00+09:00"},{"id":"7011c359-03e7-4f21-9453-be2cebe72466","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30T11:26:00+09:00"},{"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