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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발행 2025.08.2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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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실시기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은「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 운영법인이 정하되 영 제9조제2항의 정보공개 시기는 매 분기 개시 10일 이내 또는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운영법인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한다.

제4조(지도사양성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인력과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영 별표5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강사를 2명 이상 갖출 것 2.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근 관리인력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시설(임차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4.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임차를 포함한다) ②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전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인력과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강사를 2명 이상 갖출 것 2.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근 관리인력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시설(임차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4.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임차를 포함한다) ② 지정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전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영 제18조제1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지도사회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의 지정기준 2. 제5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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