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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발행 2017.12.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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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임용

제3조(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3장 종전 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등

제7조(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는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2월 21일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이하 "종전 별정군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군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종전 별정군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군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직위)

제9조(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등)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제11조(대우군무원) 2017년 12월 21일 당시 기능군무원으로서 영 제44조에 따른 대우군무원이었던 사람은 2017년 12월 21일에 일반군무원으로서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군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군으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시험에 합격한 기능군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7년 12월 21일 이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 및 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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