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a0fac4-ca20-4488-8576-90f406a208b8","doc_type":"law","title":"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2장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임용\n\n제3조(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n\n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n\n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n\n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n\n제3장 종전 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등\n\n제7조(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는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2월 21일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이하 \"종전 별정군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군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종전 별정군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군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n\n제8조(전담직위)\n\n제9조(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등)\n\n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n\n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n\n제11조(대우군무원) 2017년 12월 21일 당시 기능군무원으로서 영 제44조에 따른 대우군무원이었던 사람은 2017년 12월 21일에 일반군무원으로서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군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군으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n\n제12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13조(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n제14조(시험에 합격한 기능군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7년 12월 21일 이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 및 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17-12-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99824&type=HTML&mobileYn=&efYd=201712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