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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발행 2022.10.07·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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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6+6특례대상 및 한부모 특례대상---->특례대상은 6개월 이후 7월째 부터 육아휴직지급통지서 금액 160만원일 시 지원 가능 ) 교사 및 공무원 은 지원 제외 대상임. 매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받은 지급결정통지서 제출 필요 지원내용: 월3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천안시 여성가족과/04-●●●●-5374||목천읍 (주민복지팀)/04-●●●●-4662||광덕면(주민복지팀)/04-●●●●-4690||북면(주민복지팀)/04-●●●●-4728||성남면(주민복지팀)/04-●●●●-4750||수신면(주민복지팀)/04-●●●●-4770||병천면(주민복지팀)/04-●●●●-4792||동면(주민복지팀)/04-●●●●-4808||중앙동(주민복지팀)/04-●●●●-4831||문성동(주민복지팀)/04-●●●●-4852||원성1동(주민복지팀)/04-●●●●-4617||원성2동(주민복지팀)/04-●●●●-4891||봉명동(주민복지팀)/04-●●●●-4545||일봉동(주민복지팀)/04-●●●●-4934||신방동(주민복지팀)/04-●●●●-4553||청룡동(주민복지팀)/04-●●●●-4977||신안동(주민복지팀)/04-●●●●-4996||성환읍(주민복지팀)/04-●●●●-6767||성거읍(주민복지팀)/04-●●●●-6796||직산읍(주민복지팀)/04-●●●●-6822||입장면(주민복지팀)/04-●●●●-6595||성정1동(주민복지팀)/04-●●●●-6872||성정2동(주민복지팀)/04-●●●●-6887||쌍용1동(주민복지팀)/04-●●●●-6912||쌍용2동(주민복지팀)/04-●●●●-6838||쌍용3동(주민복지팀)/04-●●●●-6957||백석동(주민복지팀)/04-●●●●-6971||불당1동(주민복지팀)/04-●●●●-6684||불당2동(주민복지팀)/04-●●●●-6721||부성1동(주민복지팀)/04-●●●●-6996||부성2동(주민복지팀)/04-●●●●-67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4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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