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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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제7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제10조의3(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제11조(응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제11조의2(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12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제15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7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제20조(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원장으로부터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술자격(「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중 기술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의 검정 수준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 기준 등이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준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5.20, 2021.5.18>
제21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2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4>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제24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제24조의3(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제24조의4(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제24조의5(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5.20>
제25조의2(비밀 엄수의 의무)
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제26조(벌칙)
제26조의2(과태료)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