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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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능경기대회"는 국내기능경기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2. "국내기능경기대회"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3. "국제기능올림픽대회"란 법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파견 참가하는 대회로써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4. "전국기능경기위원회"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집행을 위하여「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5.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란 조직위원회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에 두는 조직으로서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6. "시·도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운영, 경비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의 시·도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을 말한다. 7. "기술위원"은 기능경기대회의 경기직종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경기집행과 심사채점에 관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분과장"이란 제7호의 기술위원 중 경기직종의 분과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기술대표"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중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직위원회와 회원국에 대하여 한국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기술위원장"이란 국내기능경기대회 기술분야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선수단장"이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선수 및 기술위원에 대한 행정 지원 등 선수단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공식대표"란 조직위원회에 관한 행정·재정적 사항에 관하여 조직위원회와 회원국에 대하여 한국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한국위원회의 업무)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한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 의사규칙 및 경기규칙의 준수 등에 관한 업무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선수 선발 등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및 선수단 파견에 필요한 업무 3.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국내 개최에 필요한 업무 4.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업무. 다만, 제4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한국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업무) 전국기능경기위원회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 ① 한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회장은 공단 이사장이 된다. 2. 운영위원장은 공단 기능경기대회 소관이사인 능력개발이사가 된다. 3. 운영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 가. 기능경기대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나. 공단의 기획운영이사, 능력평가이사, 국제인력본부장 및 NCS센터원장 다. 시·도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라. 사단법인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회장 마. 기술대표 바. 기술위원장 ② 회장은 한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선수단장을 겸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공식대표를 겸한다. ④ 운영위원은 한국위원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한국위원회로부터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전국기능경기위원회는 한국위원회와 별도로 구성·운영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구성·운영한다.
제6조(한국위원회의 명예회장 및 고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경기대회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립·공립·사립 대학교 총장 및 학장, 사업주단체의 장, 숙련기술인, 시·도지사 등을 한국위원회의 명예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위원회의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숙련기술인의 발굴 및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 숙련기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존중 풍토 조성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최대 2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비상임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회장 또는 고문을 위촉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한국위원회 사무국) ① 한국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공단 기능경기대회 소관 부서장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장이 되며, 한국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사무차장은 공단 기능경기부장이 되며,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제8조(한국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① 한국위원회 회장은 한국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운영자문위원장은 공단 기능경기대회 소관 능력개발이사가 되며, 운영자문부위원장은 한국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겸한다. 2. 운영자문위원은 시·도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 기능경기대회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당연직위원이 되며, 기능경기대회 전문가 중에서 한국위원회 회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이 위촉위원이 된다. ③ 운영자문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위원회 사무국의 사무차장이 된다. ④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위원회 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한국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① 한국위원회 회장은 한국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기술자문위원장은 제11조에 따른 기술대표가 된다. 2. 기술자문부위원장은 최대 2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분과장 중에서 한국위원회 회장이 기술대표와 협의를 거쳐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3. 기술자문위원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 기능경기대회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당연직위원이 되며, 기술위원 중에서 한국위원회 회장이 기술대표와 협의를 거쳐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이 위촉위원이 된다. ③ 기술자문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위원회 사무국의 사무차장이 된다. ④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위원회 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의무) 한국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기술대표 및 기술위원장의 위촉 등
제11조(기술대표의 위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 한국위원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기술대표로 위촉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기술 분야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술대표는 비상임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기술대표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기술대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대표의 직무) 기술대표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한국위원회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기술 관련 업무 총괄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직위원회와 회원국에 대하여 한국위원회를 대표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3. 국가대표선수 선발 및 평가경기·훈련과 관련한 기술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 4. 한국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직위원회와 회원국과의 기술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5. 우리나라의 국제심사위원을 총괄·대표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한국위원회를 대표하여 기술적 사항의 분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직종의 기술 정보, 경기규칙, 보건·안전·환경 규정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위원회 회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기술대표의 해촉 등) ① 기술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술대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술대표가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기술대표는 임기 중에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기술위원장의 위촉 등) ① 한국위원회 회장은 별표1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술위원장으로 위촉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기술 분야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장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위원회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3(기술위원장의 직무) 기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한국위원회의 전국기능경기대회 기술 관련 업무 총괄 2.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집행과 심사채점에 관한 사항 총괄 3.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중재·해결 등 조정에 관한 사항 4. 전국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의 총괄·대표 및 기술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경기 직종의 신설, 개편 등 국내기능경기대회 기술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국위원회 회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4장 보 칙
제14조(사업계획 수립·보고) ① 공단은 한국위원회, 전국기능경기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당해 연도 운영 실적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한국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계획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5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계획(지방기능경기대회에 대한 비용지원 계획을 포함한다)은 2월 말일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개최계획은 6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시기는 제4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기능경기대회는 4월에,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시·도지사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공단 규칙의 제정) ① 공단은 이 예규에서 정한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기술대표의 위촉에 관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규칙을 변경할 때에도 30일 전에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