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5.03.1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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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사서 등)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제7조(대학도서관 평가)
제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