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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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감사대상부서와 그 감사대상부서에 소속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5.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감사대상부서의 장을 말한다. 6. 제2호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요구"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주의 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에 대한 주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면책 제도
제3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① 이 규정은 자체감사규정에서 정한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면책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적용된다. ②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적극행정면책의 요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적극행정면책 제외 사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제6조(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때 및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문을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면책 신청) ①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면책 심사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5조의 적극행정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행정면책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각하한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이미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심의를 한 사안인 경우 3.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한 사안이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4. 그 밖에 적극행정면책 신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제4호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자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적극행정면책 신청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이를 각하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법 제23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면책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및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면책 결정이 있은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의 지정 및 준수사항) ①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으로 지정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은 제7조에 따라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제11조(사전컨설팅감사의 원칙)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①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ㆍ허가ㆍ특허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①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 등은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위원회 소관 인가ㆍ허가ㆍ특허 등 규제 관련 업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검토) ① 제13조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소관 인가ㆍ허가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반려를 제한하고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5. 그 밖에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 등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제15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담당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16조(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① 감사담당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이행결과의 제출) ①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 등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사전컨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자체감사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유의사항)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따른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